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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91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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