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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5708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 2007.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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