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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0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은 '성폭력...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 D가 반항하자 그만두었으나 다시 가슴을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그 직후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의, 법령의 적용 중 ‘1. 이수명령’은 ‘1. 수강명령’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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