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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고정1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적 사항 불상) 과 공모하여, 2012. 10. 17. 14:00 경 서울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 제일은행 근처 커피숍에서, 그 이전 피해자 C의 남편 D에게 “ 정부 지하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끌어올려 현금화시킬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업무를 진행하여 그 다음날 2 배인 2,00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고, 위 D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 C에게 “ 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튿날( 다음날) 천만 원의 두 배 이천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차용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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