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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병역법위반][공2018상,1119]
판시사항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데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병역법 제94조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판결요지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 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 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 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최종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 이후인 2006. 1. 20.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병무청장은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6. 3. 26.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구 병역법 제94조 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2006. 2. 27.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병역법 제94조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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