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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19356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얼리샵의 실제 운영자 관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주얼리샵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4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주얼리샵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E가 피고 명의로 주얼리샵을 운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의대여자책임 관련 원고는, 설령 주얼리샵의 실제 운영자가 E라고 하더라도, E에게 명의를 대여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E에게 주얼리샵의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얼리샵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수년간 일주일에 3~4일 정도씩 피고의 집에서 생활한 점(인정근거 을3호증의 1, 2), H 브랜드의 담당자였던 I은 수수료 수수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나 E와 소통한 점 인정근거 : 갑36호증, 을3호증의

1. 을18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주얼리샵의 실제 운영자는 E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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