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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7 2017가단34116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임야 10,230㎡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부분 4㎡에 설치된 분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4. 13. 사천시 C 임야 10,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부친인 D가 사망하자 1984. 5. 23.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부분 4㎡[이하 ‘이 사건 (ㅂ) 부분’이라 한다]에 그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1 분묘’라 한다)를 조성하였고, 모친인 E이 사망하자 2007. 3. 10.경 위 토지 중 (ㅅ) 부분 4㎡[이하 ‘이 사건 (ㅅ) 부분’이라 한다]에 분묘(이하 ‘이 사건 제2 분묘’라 한다)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위 각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 분묘를 철거하고, 이 사건 (ㄱ), (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의 숙부인 F의 분묘가 1982. 1. 21.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재종형님)의 승낙을 받아 조성되었고, 그 후 피고의 숙부들이 가족묘를 조성하기 위하여 1982.경 이 사건 토지를 740만 원에 매수하여 가족묘를 조성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각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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