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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4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의 보험 가입 경위 및 보험금 납입 능력, 입원 경위 및 입원 기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등의 적정 입원 일수 분석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나치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호사 G이 작성한 진료기록 분석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사후에 분석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을 직접 진찰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 H는 피고인이 허리부분에 상당한 통증 및 동작이 제한되는 증상이 있어 집중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 하다는 자신의 판단 하에 입원을 결정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적정한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외박, 외출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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