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8242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3. 8. 29. 피고에 대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10. 18.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8타채7164)을 송달받아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8. 10.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D조합는 1997. 10. 29.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대출한도를 8,000,000원으로 하되,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을 위 D조합가 정한 변동이율에 따르기로 하는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고 8,000,000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매달 상환하여야 할 금원에 대한 변제를 1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조합의 파산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와 C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가소1802499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3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