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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53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인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자동이체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인 D을 기망하여 D에게 이 사건 각 자동이체신청서의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D 스스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류에 서명을 할 때에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서명을 했다”(D 녹취서 제10, 13쪽), “피고인은 누구 명의 보험인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한 뒤 해당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하라고 했었다”(D 녹취서 제15쪽 , "피고인은 서류의 내용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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