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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3:11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에 있는 석수역에서 전동차를 타고 신도림역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촬영하고, 위 피해여성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내리자 그녀를 뒤따라가 피해여성의 코트 속 허벅지 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다리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압수물 디지털포렌식결과 CD

1. 각 촬영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부분을 휴대폰 카메라의 줌(ZOOM)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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