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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7가단888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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