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43480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추가)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자백 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