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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43480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추가)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자백 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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