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043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