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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5 2019고단9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D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저희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작업대출전문업체로써 일반대출이 안되시는분들을 저희가 심사보시는 아는분통해서 저축은행쪽으로 자금받게 도와드리고있고 거래내역실적상품으로 자금받게도와드릴텐데 전산거래작업을위해 국민 기업 체크카드만 박스에 포장해주시면 저희회사측에서 고객님계신곳으로 기사분 보내드리고있거든요 거래내역작업끝나면 카드는 다시 고객님계신곳으로 반송해드릴거구 ”라는 말을 듣고 2018. 11. 16. 16:30경 부천시 E건물 F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1. A 계좌내역 분석자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회신

1.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D 대화 내용,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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