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구단17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4. 28. 23:5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9. 6.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고(2019고단2359),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9. 9. 3.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왕복 2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여 새벽시간에 출퇴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하는 아파트의 젊은 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기분이 상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였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