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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8구단109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4. 5. 17: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8. 6.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7. 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E이 최소한 3m 이상 떨어져 유턴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보고 놀라 스스로 중심을 잃고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 원고에게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건물 페인트 작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도구 운반 및 작업 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차량과의 접촉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 원고가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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