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7. 27. 08: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봉산육거리 교차로 중 1차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경상 1명,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9.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고(2018고단3873),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 원고가 장기기증을 서약하였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