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4.부터 2018. 7. 18...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이던 피고가 2015. 5. 4. 03:00경 원고를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려다가 저항하는 원고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C파출소로 연행하고 파출소 주차장에서 원고를 내리게 한 후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차고 짓밟는 등 약 5분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척추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치료비 9,038,440원, ② 일실소득 126,852,552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소득 9,038,440원 장래 일실소득 126,852,552원), ③ 위자료 30,000,000원 등 손해액 합계 173,22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의 배상을 청구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독직폭행 경찰공무원이던 피고는 2015. 5. 4. 03:17경 파주시 D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원고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를 잡아끌어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야 개새끼야, 너 오늘 임자 만났어”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원고의 몸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원고의 몸을 밀쳤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독직폭행 사실로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2016고단2263), 이에 항소하여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2016노3611),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4. 1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독직폭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 갑 1, 2,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