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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1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8.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통화하던 중 소음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피고 B,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고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 B이 원고를 피해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자 원고는 피고 B을 뒤따라가 수차례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때리고 문을 발로 찼으며, 이에 피고 B이 순찰차에서 내려 원고를 제지하자 원고는 피고 B의 귀 부위를 때렸다.

다. 피고 B, C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자 위 피고들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원고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는 체포에 저항하며 피고 B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고 C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라.

원고는 체포 과정에서 우측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7. 10. 29.부터 2018. 1. 26.까지 90일간 봉합 수술을 비롯하여 각종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81, 644호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18. 8. 20.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769호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 B, C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8. 9. 3.자 2018초재3282호 결정으로 위 재정신청은 각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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