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소재 유료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23. 21:00경 이 사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같은 날 23:30경 원고로부터 ‘영업시간이 지났다며 주차비를 계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주차장으로 오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24. 00:10경 이 사건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주차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로부터 주차비를 계산하라는 전화를 받은 피고는 D과 함께 주차장으로 와서, D은 원고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 문을 막고, 피고는 운전석 쪽으로 와서 고함을 쳐서 원고를 내리게 하였고, 차에서 내리는 원고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에 원고가 “마음대로 해 봐”라고 하자마자 원고를 밀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다리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 300만 원, 향후치료비 300만 원, 일실소득 1,200만 원 및 위자료 400만 원 합계 2,200만 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주차비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다툼이 있었던 시간 및 장소에서 원고가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4. 8. 24. 01:00경 주차비 문제로 원고와 다툼하던 중 원고를 밀쳐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