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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3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3:5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고자 H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G의 팔을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G에게 “ 너네

가 민주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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