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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2.21.선고 2016드단13174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

2016드단1317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

신00 ( 1972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피고

1 . 손 * * ( 1997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2 . 손△△ ( 1965년생 )

3 . 신 * * ( 1971년생 )

피고 2 , 3의 주소 김해시

피고 2 , 3의 등록기준지 김해시

변론종결

2016 . 12 . 7 .

판결선고

2016 . 12 . 21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손 *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2 . 피고 손 * * 과 피고 손△△ , 신 * *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피고 손 * * 은 1996 . 9 . 1 . 유00과 원고의 자녀로 태어났다 .

나 . 피고 손 * * 은 1996 . 9 . 19 . 유00을 부로 , 원고를 모로 하여 ' 유 * * ( 劉 * * ) ' 이라는 이름 으로 출생신고 되었다 .

다 . 유00과 원고는 1999 . 2 . 6 . 협의이혼 하였고 , 피고 손 *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 고가 지정되었다 .

라 . 원고는 2001 . 8 . 30 . 손00과 혼인신고 하였고 , 두 사람 사이에 손□□이 태어났다 .

마 . 그 후 피고 손 * * 의 성씨를 ' 손 ' 씨로 만들기 위하여 , 손00과 친 ·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 손△△과 신 * * 는 2001 . 11 . 15 . 피고 손 * * 에 대하여 피고 손△△을 부로 , 피고 신 * * 를 모로 하여 ' 손 * * ( 孫 * * ) ' 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였다 .

바 . 손00과 원고는 2003 . 11 . 14 . 피고 손 * * 을 양자로 입양신고하였다 .

사 . 원고와 피고 손 * *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 고 , 피고 손 * * 과 피고 손△△ , 신 * *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 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 손 *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 피 고 손 * 과 피고 손△△ , 신 * *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며 , 원 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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