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드단347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상◇○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연제구 00동 _ _ - _ 00빌라 호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00동 _ - _ _ _ _
1 . 박□■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해운대구 00동 _ _ _ _
송달장소 부산 해운대구 000동 - -
2 . 박○♣ ( xxxxxx - XXXXXxx )
3 . 박 ▷ ♤ ( xxxxxx - xxxxxxx )
피고들 주소 부산 연제구 00동 _ _ _ _ - _ 00빌라 _ 호
피고들 등록기준지 사천시 00면 00리 _ _
피고 2 , 3의 특별대리인 상
변론종결
2011 . 6 . 13 .
판결선고
2011 . 6 . 27 .
주문
1 . 피고 박□■과 피고 박○○ , 박▷♤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1991 . 7 . 19 . 피고 박□■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4 . 4 . 경부터 별거하였다 .
나 . 원고는 피고 박□■과 별거한 후♤☆☆ 과 동거하였고 2005 . 1 . 31 . 경 피고 박으
를 , 2006 . 4 . 26 . 경 피고 박 ♤를 각 출산하였다 .
다 . 피고 박○는 2005 . 2 . 25 . 원고가 , 피고 박 는 2006 . 5 . 11 . 박①이 각 출 생신고를 하였는데 , 피고 박○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모 ( 母 ) 란에 모의 성명이 ' 상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의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와 본이 누락되어 있고 , 피고 박 쇼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 ( 母 ) 란이 ' 미상 ' 으로 되어 있다 .
라 . 원고와 피고 박□■은 2008 . 12 . 20 . 이혼판결 확정으로 이혼하였다 .
마 . 피고 박□■과 피고 박○ , 박 사이의 유전자검사에서 각 친부자 , 친부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박□■과 피고 박○ , 박▷♤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나 , 피고 박○ , 박▷♤의 출생 당시 피고의 친생모인 원고 가 피고 박□■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 박○ , 박♤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피고 박○ , 박♤와 피고 박□■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다툴 필요가 있고 , 원고와 피고 박□■의 동서의 결여로 피고 박○ , 박♤는 피고 박□■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 피고 박○ , 박▷♤의 친생모인 원고로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주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