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8.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형 망 F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 경남 산청군 H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해태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를 풀지 못하였는데 이를 풀기 위한 비용 4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비용이 위와 같이 필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 망 F의 처인 C으로부터 2008. 2. 4.경 경남 산청군 I 외 5필지에 대하여 설정된 해태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 해지 비용 명목으로 받은 70,000,000원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만 원을 가압류 해지 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무렵 경남 산청군 I 외 5필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면서 3,000,000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위 가압류집행 해제 당시 누락된 경남 산청군 H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추가로 부탁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과 앞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등을 합하여 지급하므로 이를 받은 것일 뿐 위 H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한 비용만으로 4,500,000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증인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G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이끌기 위해 J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