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600] 피고인은 2017. 6. 25. 13:5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 4 층 복도에 이르러 연예인 D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위 호텔 관리 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호텔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약 47분 가량 위 호텔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 고 정 3601]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2:00 경 서울 중구 G 빌딩 ‘H 편의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와 라면을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26. 07:47 경 서울 중구 J 빌딩 ‘K 편의점 ’에서 관리 인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200원 상당 하 겐 다 즈 아이스크림 1통과 시가 3,800원 상당 고추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 23:26 경 위 ‘ 가’ 항의 장소에서 관리 인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게 맛살 1 봉을 티셔츠 속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3602] 피고인은 2017. 7. 4. 22:45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35 세) 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0000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3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