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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8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인 신한은행 통장과 비밀번호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으로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위 은행통장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어 도박방조의 성격까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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