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5채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J의 언니)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이미 K 등에게 분양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I에게 “내가 위 재건축아파트 시공을 하면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포함해 5채를 대물변제받기로 했다. 준공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사건 아파트 201호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주면 준공 후 이 사건 201호를 시세보다 3~4,000만 원 싼 2억 1,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I은 동생인 피해자 J에게 이러한 얘기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2. 4.경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L에게 분양하고 L의 지인 M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3. 7.경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K에게 분양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만 원, 2008. 4. 7. 중도금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8. 3. 24.경 N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5채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고 N은 200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