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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29. 선고 2008구합6479 판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008 (2007.11.13)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

요지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금액을 입금받은 후 가공거래처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7. 원고에게 한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35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6. 8. 23. 설립된 법인으로 2000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텍시스템(이하 ○○텍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 12. 20. Openstar 500A 2개, UniServer 820R 4개, UniServer 845R 4개, SM 1880 2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공급가액 437,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텍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텍시스템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07. 3. 7.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위 437,3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35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5.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1. 1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육부에 서버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와이드테크놀러지(이하 ○○와이드테크놀러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 다만, ○○텍시스템을 경유하여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해달라는 ○○와이드테크놀러지의 부탁으로 ○○텍시스템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텍시스템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교육부가 예산집행을 문제로 서버시스템 공급계약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중 40,000,000원 상당은 주식회사 ○○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에 매출하였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2001. 10. 29. ○○와이드테크놀러지에 공급가액 389,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의 형식으로 반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고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특정한 정보시스템을 주문받아 적정한 하드웨어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판매하였다. 그 판매형태는, 제조업체가 원고가 주문한 하드웨어에 대해 출고지시서를 작성한 후 물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주로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가져오면 원고가 파견한 엔지니어는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업체는 원고의 최종점검 후 원고로부터 설치보고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00. 12. 1. ○○텍시스템으로부터 UniSPARK 100R 4개, UniSPARK 250T 6개, UniSPARK 450T 4개를 대금 47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되, ○○텍시스템은 2000. 12. 15.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0. 12. 15. 공급가액 471,8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0. 12. 29. 군인공제회에 위 물품을 490,389,090원에 매출하여 2001. 1. 2.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텍시스템에 위 471,800,000원을 지급한 시기는 2001. 10. 30. 이후였다.

(3) 피고는 2006. 7.경 ○○텍시스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대표이사 인현○은 ○○와이드테크놀러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37,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리담당직원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위장거래를 실물거래로 가장하기위해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금액을 ○○텍시스템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가공거래처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받자 이 사건 물품을 2000. 12. 19.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2000. 12. 6.자 계약서(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이 사건 제1계약과 동일하다), 이 사건 제1계약의 대금 471,800,000원・부가가치세 47,180,000원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37,300,000 및 부가가치세 43,730,000원 합계 1,000,010,000원을 ○○텍시스템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한 내역(2001. 10. 30. 428,450,000원, 2001. 12. 31. 100,000,000원, 7,900,000원, 100,000,000원, 2002. 2. 27. 89,100,000원, 2002. 5. 28. 274,560,000원). 2001. 10. 29. ○○와이드테크놀러지에 발행한 공급가액 389,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001. 10. 30. ○○와이드테크놀러지로부터 428,450,000원(위 389,500,000원+부가가치세 38,950,000원)을 입금받은 내역, ○○기공에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품목 : '서버 외', 2001. 4. 3. 10,000,000원, 2001. 5. 16. 15,000,000원, 2001. 6. 21. 15,000,000원), ○○기공으로부터 2003. 1. 23. 44,000,000원(위 40,000,000원+부가가치세 4,000,000원)을 입금받은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기공에 대한 매출과 관련된 출고지시서・설치보고서 등 관련 서류, 교육부와의 서버시스템 공급계약 및 그 취소에 관한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5) 한편, 원고는 2000. 7.경부터 2000. 12.경 사이에 ○○와이드테크놀러지로부터 서버 등 10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2, 을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4,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텍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인현○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① ○○텍시스템이 서버시스템을 매출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교육부에 배송・설치되어 원고로부터 최종 점검을 받은 후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점, 실물거래로 인정된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원고가 ○○텍시스템에 그 매입대금을 송금한 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부와의 계약이 취소되어 이 사건 물품이 출고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액수의 돈을 ○○텍시스템에 송금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 ○○텍시스템을 거쳐 이 사건 물품을 ○○와이드테크놀러지로부터 매입하였다 해도 그 반품처리를 ○○텍시스템이 아닌 ○○와이드테크놀러지에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원고는 교육부와 체결하였다는 서버시스템에 대한 계약 및 계약 취소에 관하여 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기공에 납품하였다고 하나, 납품한 물품의 종류・납품시기 등을 밝힐 수 있는 출고지시서, 설치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는 2000. 7.경부터 2000. 12.경 사이에 ○○텍시스템 이외의 업체로부터도 서버 등의 물품을 매입해 온 것으로 보여 ○○rrhd에 매출한 물품이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⑤ ○○텍시스템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금액을 입금받은 후 가공거래처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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