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661』 피고인은 2016. 4. 26. 경 동두천시 C 2 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PC 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마우스를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336』 피고인은 2016. 5. 16. 07:40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야 이 씨팔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수사)
1. 동영상 캡 처사진 『2016 고단 2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