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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925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8쪽 12줄의 “원고에게”를 “피고 A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9쪽 8줄과 9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공급계약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납품요구량을 정하여 발주서를 송부하면 피고 A가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며, 의무수입물량 등의 형태로 원고의 발주가 고정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위 2013. 8. 11.부터 2015. 2. 7.까지 사이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원고에게 위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김을 종전과 같은 수량으로 매수하여 종전과 같은 비율로 이득을 얻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2013. 8. 11.부터 2015. 2. 7.까지 사이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393조 ,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거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면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 위반행위는 상대방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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