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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129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행부터 제6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배상할 손해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의 시세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으로서, 매출금액에서 원고가 지출하여야 하는 무 매매대금 및 매출을 위해 지출해야 할 인건비, 운송비, 경매수수료 기타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포전매매계약의 특성상 수확, 출하한 무의 정확한 수량을 알기 어렵고 매매목적인 농작물의 특성상 가격등락이 심하여 그 매출 및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워,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재산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재산적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370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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