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20:07 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애인인 피해자 D( 여, 20세) 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08: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 여, 32세) 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09:40 경 그 사진을 스마트 폰 메신저로 지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파일 및 CD 사본 첨부)
1. 캡 쳐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