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4. 00: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스낵진열장 바닥에 소변을 누자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매장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 그만해라”라고 수 회 이야기를 하였으나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변을 누는 행위로 마트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린놈이 어디서”라며 얼굴부위를 왼손으로 때리고, 그 후 위 피해자의 상의근무복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가로수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