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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04:54경 울산 중구 C 주차장에서 친형인 D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타이어를 찢기 위해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와 커터칼을 들고 위 D의 차량을 찾던 중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차량을 발견하고, 위 D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 차량 앞바퀴 양쪽 타이어를 찢고, 위 차량 앞 범퍼에 붙어있는 등록번호판을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떼어내는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D의 F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 차량의 양쪽 앞바퀴 타이어를 찢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3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G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2~3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고,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공소사실은 “저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신에 회사 수익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사용하면 세금이 감면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2~3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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