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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8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03:46경 아산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XD차량 앞바퀴 타이어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찔러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7. 16. 02:47경부터 같은 날 07:18경까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사랑혀 주껴, 좆은 니가 알잖아", “보지가 너하곤 분명 맞아”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 D(여, 5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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