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0고단1081』 피고인 A은 2019. 11. 7.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 일행 F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25세)에게 빠지라고 시비를 걸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로 “죽여버리겠다. 너 못찍을 것 같냐 내가 폭력전과 30범이다. 집행유예가 있는데 너 못 때릴 것 같냐 머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위 돌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차장 사무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H 소유 재물을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277』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B은 2020. 1. 25. 00:35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G4렉스톤 차량을 발견하여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운전석, B은 조수석에 앉은 뒤 피고인 A이 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차량 대시보드 안에 있던 8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과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원주 K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400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렉스톤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