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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9 2018고단11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8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자동차 정비소에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차량의 경우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안에 차량 열쇠가 함께 보관되어 있어 손쉽게 차량을 훔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자동차 정비소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8. 10. 19. 02:45경 서산시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에서, 훔칠 차량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80만 원 상당의 G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가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I SM7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4. 14:37경 보령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지금 지갑이 없으니 신분증과 핸드폰을 맡겨 놓고 1시간 뒤에 찾으러 와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훔친 차량에서 가져온 M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의 신분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절취한 N 아우디 승용차에 시가 10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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