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 의하여 회사와 별도의 신용정보주체로 취급되는 ‘회사의 최다출자자’의 요건
[2]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이 규정하는 ‘회사의 최다출자자’를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관련인으로 등록함에 있어, 연체 등과 부실경영 사이의 인과관계, 법인격 악용·형해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현행 삭제), 제24조 제3항 (현행 삭제),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13조 ,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2]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현행 삭제), 제24조 제3항 (현행 삭제),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13조 ,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 (공2005상, 99)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정양현외 10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어 2005. 4. 28.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1조 ),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 ), 나아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 등’이라 한다)는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13조 ). 또한 개정 전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신용불량자로 규정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었으므로,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한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은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신용정보법 시행령(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를 그 신용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에서 정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이하 ‘이 사건 최다출자자’라 한다)”도 신용정보주체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의 내용도 같다].
위에서 본 신용정보법의 목적, 신용정보의 정의 및 그 수집·조사의 원칙과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한 신용정보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이 사건 최다출자자를 회사와 별도의 신용정보주체로 취급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의 연체·부도·대지급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이 사건 최다출자자에 관한 정보로 본 이유는, 이 사건 최다출자자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실상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연체·부도·대지급 등에 대한 정보를 이 사건 최다출자자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한 신용정보로 삼음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하려는 데에 그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최다출자자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사의 신용정보를 이들의 신용정보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어서 신용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려고 한 신용정보법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최다출자자가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최다출자자를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관련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 참조).
그리고, 신용불량자 제도를 두고 있었던 개정 전 신용정보법 아래에서는 위 시행령에서 이 사건 최다출자자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가, 최다출자자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연체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활용함으로써 이들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일정한 범위에서 규제하고 간접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회사의 수익·재산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으나, 신용불량자에 대한 획일적인 관리 및 불리한 조치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용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바꾼 개정 신용정보법 아래에서는 더 이상 위 시행령의 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하여 연체 등과 부실경영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인격 악용·형해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비록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이유가 위와 일부 다른 점에서 그 이유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최다출자자가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다면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고 회사의 관련인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나아가 원고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살펴보아도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