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1. 7. 15.자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이유
1. 피고의 이 사건 부실등재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실등재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한편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10. 2.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32조 제1항),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도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3조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