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100531
신용불량정보등록해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B기관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2019. 1. 4. 원고를 주식회사 C의 관련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1. 15.과 2017. 6. 27. D은행으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피고는 2018. 12. 26. D은행에 1,781,116,34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C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은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등을 도모하는 법률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일정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하면서 그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위 법상 기업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30/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이하 ‘관련인’이라 한다)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도 신용정보로서 함께 관리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다.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피고는 B기관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C의 연체 등 사실을 등록하면서 그 관련인으로 원고를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주식 31%를 보유한 투자자에 불과할 뿐 C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기관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위 회사의 관련인으로 등록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

피고는 위 등록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