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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16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3. 2. 13:00경 장소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건물 부근 이면도로의 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 )자형인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 �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범퍼 우측 전조등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었음. 보험금 지급액 1,946,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48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3. 7.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차로가 위치한 도로는 주택가 부근의 이면도로로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 차량 역시 원고 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 양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그런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 차량의 유무 등 도로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서행하면서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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