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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노36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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