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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재누152
정직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3. 4. 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청심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586)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48745)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상고심(대법원 2014두35843)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확보한 I과 O의 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과 배치되는 새로운 증거로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

판 단 먼저,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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