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9.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공제조합과 피보험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6. 24.부터 2013. 2. 28.까지,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 1사고당 4억 원으로 정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추가사항으로 피보험자에 발주자 및 원사업자를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F과 G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2. 12. 1.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였고 F은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같은 해 12. 22. 08:00경 D 소속 근로자 H이 굴삭기 포탑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 공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F이 포크레인 포탑 상단부를 작동시켰고, 그로 인하여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포탑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3. 3. 12.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4895). 라.
D 및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13. 1. 11.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속인들은 추후 민ㆍ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의 과실비율을 50%를 적용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과 장례비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망인의 유가족들이 지급받은 유족보장일시금 및 장의비보다 적다는 이유로 위 손해를 따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망인과 유가족의 위자료 6천만 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을 적용한 4,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