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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683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C빌라 206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빌라 306호의 소유자이다.

2013. 3.경부터 2014. 5.까지 사이에 C빌라 206호의 욕실과 작은 방의 천장과 벽이 누수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갑 2, 3, 4,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갑 5, 6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4는 믿지 아니한다.

2013. 3.부터 C빌라 206호의 욕실과 작은 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원인이 306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원고는 2013. 5.경 하자보수업체인 D공업사의 기술자 E에게 누수원인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E은 물에 검정색 잉크를 타서 306호 욕실에 부어보라고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하여 검정색 잉크를 306호 욕실의 하수구로 흘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206호의 욕실과 작은 방의 천장과 벽에 검은 물이 흘러나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원인의 보수와 206호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4. 5. 5.부터

5. 9.까지 306호의 화장실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206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206호의 욕실과 작은 방에 발생한 누수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은 430만 원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6호에 발생한 누수는 306호 욕실에 있는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4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이전에는 원고로부터 누수로 인한 보수나 피해회복이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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