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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나189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A B 일시 2017. 6. 12. 08:00경 장소 서울 망우동 금란교회 맞은 편 도로 사고 경위 피고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 중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오른쪽 인도부분으로 밀려가면서 인근 건물을 충격 수리비지급액 원고차량 5,008,000원 (2017. 6. 19.지급) 건물 1,704,000원 (2017. 6. 27.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고차량의 차선변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원고차량의 과실도 기여하였다면서 원고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10% 이상이라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선이었는데 피고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차선 변경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차량 소유자 및 파손 건물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하게 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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