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293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및 제8행에 기재된 각 ‘해제’ 부분을 모두 ‘해지’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코치(COACH)' 매장을 오픈한 후 채 10일도 채 되지 않아 매장에 나오지 않았고, 판매업무도 전혀 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른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손해는 피고가 그동안 지출한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 주식회사 엠제이인터내셔널에 입금한 금액, 건물관리비 지급금액, 아르바이트 직원 노임 지급금액, 매장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등을 모두 더하면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원고의 위 출자금 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제3조가 ‘역할의 분담’이라는 제목 아래 '1. 원고는 회사의 전반적인 판매 및 관리업무를 주로 하며, 회사 대표직을 수행한다.

2. 피고는 매장을 임차하고 판매물품의 구입의 업무를 주로 하며 회사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한다.

'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최소 500만 원의 고정적인 월 수익 배분을 보장하고,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시에 출자금까지 전부 반환하기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단순히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투자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