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59299
출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남직영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3. (출자방식)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5.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의 50% 지분을 넘기고 동업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4. (권리의무, 손익분배)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유무형 자산, 채무에 관하여 50%씩 지분을 갖고, 본 동업계약 효력발생 이후 취득하는 재산권, 채무는 원고, 피고 공동명의로 취득하기로 한다.

②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이익과 손실에 관하여 매월 정산하여 5:5로 분배하기로 한다.

6. (업무집행) ① 이 사건 점포의 업무집행자로 피고의 대표이사 E를 선임하고, E는 이 사건 점포를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 사건 점포의 제3자 매각은 원고, 피고가 협의하여 진행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피고가 매각 시기와 매각 대금을 결정할 수 있다.

10. (해지, 탈퇴) ① 원고, 피고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나 담보제공을 할 경우, 원고, 피고가 본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동업관계의 유지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고, 피고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나,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원고, 피고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경료되고 이를 3개월 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모두 동업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

11. (정산) 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