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12 2018노25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주문과 같다)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직권 판단 I일자 태어난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2018. 8. 31.)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당심판결 선고일 현재 피고인이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arrow